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재 판매 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재 판매 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교부하되 대행판매 골재에는 사업자가 교부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판매를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교부하되 대행판매 골재에는 사업자가 교부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채취·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지방단체로부터 골재채취와 판매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계약의 표현과 달리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채취·판매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지방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633, ‘96. 4.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3, 1996. 4. 3

사업자가 지방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행판매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표현과 형식을 빌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골재판매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귀 질의의 수수료)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행판매하는 골재는 해당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2. 대행의 표현과 형식으로 계약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채취·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33 골재 판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4 (<time datetime="1998-05-09">1998.05.09</time> 회신), "골재 판매 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57)
원 제목
골재채취 및 판매 대행수수료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