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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보석을 직접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직접 받으면 보석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 소유 보석을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직접 받으면 보석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상 수수료는 과세되며 직접 판매인지 중개상에게 판매한 것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다이아몬드를 보석중개상의 소개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보석 대금은 소유자가 직접 수령하고 중개상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석을 보석중개상의 소개로 실수요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보석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석(귀 질의의 다이아몬드)을 보석중개상의 소개로 실수요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보석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석중개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석소유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인지 보석중개상에 판매하고 보석중개상이 다시 판매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보석을 중개상의 소개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보석을 판매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그 보석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석중개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석소유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인지 중개상에게 판매하고 중개상이 다시 판매한 것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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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9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개인 소유 보석을 직접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39)
- 원 제목
- 보석소유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보석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