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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수입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대금 미결제액 상당의 수입재화를 지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외국 사업자의 지정에 따라 인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금액 상당의 수입재화를 외국 사업자가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했다.
질의요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재화를 외국의 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재화를 외국의 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수입재화를 외국 사업자가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재화를 외국의 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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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7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미결제 수입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38)
- 원 제목
- 수입대금 미결제로 수입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