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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생산한 제품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요건을 갖춰 제품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제조설비 없이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 제조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춰 제품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 전부를 제공해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조설비 없이 특정제품의 생산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한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 전부를 제공하며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한 뒤 인수하여 자기 책임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특정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접 기획하고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제공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특정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특정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제조에 소요되는 자기 소유의 원재료 일체를 제공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수출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설비 없이 특정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특정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제조에 소요되는 자기 소유의 원재료 일체를 제공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수출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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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4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외주 생산한 제품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23)
- 원 제목
-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특정제품 생산시 제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