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이 제조한 필름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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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이 제조한 필름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조합이나 시지역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자체 제조한 필름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조합이나 시지역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자체 공장에서 제조한 필름의 판매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자체 공장에서 필름을 제조한다. 이를 다른 ○○조합 또는 시지역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조합이 자체 공장에서 제조한 필름(P.E비닐)을 다른 조합에 판매하거나 시지역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자체 공장에서 제조한 필름(P.E비닐)을 다른 ○○조합에 판매하거나 시지역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자체 공장에서 제조한 필름을 다른 조합이나 시지역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조합이 자체 공장에서 제조한 필름(P.E비닐)을 다른 ○○조합에 판매하거나 시지역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0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조합이 제조한 필름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21)
원 제목
조합이 자체 제조한 필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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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