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법원 판결로 기성부분의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의 건설용역에서 발주자와 기성부분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기성부분에 관해 발주자와 다툼이 생겨 그 대가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의 건설용역에서 기성부분의 대가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14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46 (<time datetime="1998-04-25">1998.04.25</time> 회신), "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08)
원 제목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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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