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산물 수거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산물 수거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부산물수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부산물을 수거해 원재료로 사용하면서 받은 수거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부산물수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된 부산물을 수거해 자기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사업자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을 수거한다. 이를 자기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산물수거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산물을 수거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산물수거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다른 사업자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을 수거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산물수거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의 부산물을 수거하여 자기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받은 부산물수거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다른 사업자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을 수거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산물수거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4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부산물 수거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96)
원 제목
원재료로 사용하는 부산물의 수거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