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역정보신문 광고용역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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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정보신문 광고용역은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 사업자가 영업소 형식만 빌린 경우 광고용역은 영업소 운영자에게, 발행 대가는 본사에 과세한다.

지역정보신문의 광고유치활동과 신문 발행 대가를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독립 사업자가 영업소 형식만 빌린 경우 광고용역은 영업소 운영자에게, 발행 대가는 본사에 과세한다. 영업소가 본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정보신문 사업자는 각 지역에 광고유치, 수금 및 정보지 배포 업무를 맡는 영업소를 운영한다. 본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무료 배포하는 경우와 독립 사업자가 본사 영업소 형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역정보신문의 발행지역 별로 광고유치활동을 하면서 본사의 영업소 형식만을 빌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광고용역에 대하여 과세하고 본사에 대하여는 지역정보신문 발행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역정보신문을 발간하는 사업자가 각 지역에 광고유치, 수금업무 및 정보지 배포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본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당해 지역정보신문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본사가 되는 것이나

실제로는 지역정보신문의 발행지역 별로 각각의 독립된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유치활동을 하면서 본사의 영업소 형식만을 빌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명의와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광고용역에 대하여 과세하고 본사에 대하여는 지역정보신문 발행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지역정보신문의 영업소가 본사의 일부로 본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시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정보신문의 각 지역 영업소가 수행하는 광고유치활동과 본사의 신문 발행 대가를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지역정보신문을 발간하는 사업자가 각 지역에 광고유치, 수금업무 및 정보지 배포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본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당해 지역정보신문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본사가 되는 것이나

실제로는 지역정보신문의 발행지역 별로 각각의 독립된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유치활동을 하면서 본사의 영업소 형식만을 빌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명의와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광고용역에 대하여 과세하고 본사에 대하여는 지역정보신문 발행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지역정보신문의 영업소가 본사의 일부로 본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시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1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지역정보신문 광고용역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93)
원 제목
지역정보신문의 광고유치활동에 대한 과세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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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