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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관리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단의 분배 징수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는 주차장관리대가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하는 주차장관리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의 분배 징수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는 주차장관리대가는 과세된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면서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기 소유 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다른 건물관리비와 함께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주차장관리보조금을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에 포함하여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자기소유 건물을 관리하면서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주차장관리보조금을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에 포함하여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주차장관리를 의뢰받은 사업자가 당해 자치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주차장관리보조금 등 주차장관리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관리보조금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자기소유 건물을 관리하면서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주차장관리보조금을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에 포함하여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차장관리를 의뢰받은 사업자가 해당 자치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주차장관리보조금 등 주차장관리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23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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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0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주차장관리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92)
- 원 제목
- 주차장관리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