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상태로 용역을 제공하면 무엇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상태로 용역을 제공하면 무엇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이면 부가가치세와 미등록 가산세가 추징된다.

사업자등록 없이 폐기문서·폐휴지 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이면 부가가치세와 미등록 가산세가 추징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하도급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회로부터 공공기관의 폐기문서 및 폐휴지 처리용역을 하도급받았다. 그 용역을 ○○회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당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회로부터 공공기관의 폐기문서 및 폐휴지 처리용역을 하도급받아 동 용역을 ○○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당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문서 및 폐휴지 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가산세.

회답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회로부터 공공기관의 폐기문서 및 폐휴지 처리용역을 하도급받아 ○○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가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경정 시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해당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3 (<time datetime="1998-04-22">1998.04.22</time> 회신), "미등록 상태로 용역을 제공하면 무엇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83)
원 제목
사업자미등록한 상태에서 용역제공시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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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