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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전문식당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판장·직매장 사업 관련 식당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면제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과 시점을 물었다. 위판장·직매장 사업 관련 식당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면제된다. 관련 없이 독립 운영하는 식당은 과세되며 직접 관련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수산물 위판장·직매장 사업과 함께 활어를 원재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운영했다. 음식점 영업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되었다.
질의요지
조합이 수산물의 위판장ㆍ직매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합원이 어획 또는 양식한 활어를 원재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팔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이 수산물의 위판장ㆍ직매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어획 또는 양식한 활어를 원재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식당은 음식점 영업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팔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해양수산부수산53006-127,1997.3.17)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판장ㆍ직매장 사업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판장ㆍ직매장 등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어획 또는 양식한 활어를 원재료로 전문식당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과 시점.
회답
위판장·직매장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식당은 음식점 영업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팔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위판장·직매장 사업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위판장·직매장 등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양수산부수산53006-12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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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2 (<time datetime="1998-04-18">1998.04.18</time> 회신), "조합 전문식당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74)
- 원 제목
- 조합 운영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및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