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원에게 준 여행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에게 준 여행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급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수직원에게 여행상품권을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 포상을 위해 여행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을 포상하려고 여행사에서 여행상품권을 구입했다. 구입한 상품권을 우수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 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권을 구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권을 구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자가 여행상품권을 구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권을 구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1 (<time datetime="1998-04-18">1998.04.18</time> 회신), "직원에게 준 여행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73)
원 제목
여행상품권을 매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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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