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부금융 판매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금융 판매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대리점이 미회수 할부금액에 책임이 없다면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할부금융회사를 이용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판매대리점이 미회수 할부금액에 책임이 없다면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할부금융회사가 판매대금 전액을 본사에 일시 지급해 대리점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전제품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할부로 판매한다. 할부금융회사가 판매대금 전액을 대리점 본사에 일시 지급해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며, 대리점은 미회수 할부금액에 책임이 없다.

질의요지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판매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가전제품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시키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동 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부금융회사가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판매대리점이 미회수 할부금액에 책임을 지지 않는 가전제품 판매의 거래시기.

회답

판매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9 (<time datetime="1998-04-15">1998.04.15</time> 회신), "할부금융 판매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55)
원 제목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전제품의 거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