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비용 연체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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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비용 연체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징수한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비용을 늦게 납부해 받은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징수한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비용의 배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건설회사가 발주처에서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했다. 대표회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의 공동비용을 배분·청구하고, 지연납부 시 사전약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했다.

질의요지

수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이를 지연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개의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회사들의 대표회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배분하여 청구하고 이를 지연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공동비용의 배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 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 공사에서 다른 공동수급회사의 공동비용 지연납부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유

공동비용의 배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 7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9 (<time datetime="1998-04-10">1998.04.10</time> 회신), "공동비용 연체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37)
원 제목
공동비용에 대한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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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