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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연체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령 때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이 지급을 지체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동산임대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차인이 지급을 지체해도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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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8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임대료가 연체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01)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동산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