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산물선별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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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산물선별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산물선별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산물선별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산물선별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산물선별기가 관련 법과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기자재는 농산물선별기이다.

질의요지

농산물선별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농산물선별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선별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질의의 “농산물선별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3 (<time datetime="1998-11-27">1998.11.27</time> 회신), "농산물선별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99)
원 제목
농산물선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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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