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사무실의 서로 다른 법인도 등록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사무실의 서로 다른 법인도 등록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각각 등록할 수 있다.

하나의 사무실을 쓰는 서로 다른 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각각 등록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상 독립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법인들이 하나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다. 각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무실에서 서로 다른 법인이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하나의 사무실에서 서로 다른 법인이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 1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서로 다른 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각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1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01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3 (<time datetime="1998-11-14">1998.11.14</time> 회신), "같은 사무실의 서로 다른 법인도 등록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58)
원 제목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각자 할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