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주 명의 창고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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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주 명의 창고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자기 책임과 자금으로 건축했다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지은 창고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자금으로 건축했다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로 법인의 책임과 자금으로 건축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이 타인의 토지에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건축했다. 부득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의 책임과 자금으로 건축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창고를 건축하면서 부득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지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한 경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창고를 건축하면서 부득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지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한 경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자기의 자금으로 건축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창고를 건축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건축하면서 부득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 법인의 책임 아래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로 법인의 책임 아래 자기 자금으로 건축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2 (<time datetime="1998-11-14">1998.11.14</time> 회신), "토지주 명의 창고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57)
원 제목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창고건축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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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