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사업자의 오니 배출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사업자의 오니 배출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오니 배출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오니를 해역에 배출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니 배출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배출해역지정을 받았더라도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폐기물배출해역지정을 받았다. 다른 사업장의 지정폐기물인 오니를 지정해역에 배출해 주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폐기물배출 해역지정을 받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인 오니를 지정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해역지정을 받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인 오니를 지정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오니를 지정해역에 배출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8 (<time datetime="1998-11-14">1998.11.14</time> 회신), "무허가 사업자의 오니 배출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54)
원 제목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타사업자의 오니를 배출해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