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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과세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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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재화를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자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 고객에게 공급한다. 그 공급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무상 공급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자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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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5 (<time datetime="1998-11-02">1998.11.02</time> 회신), "고객에게 과세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31)
- 원 제목
- 면세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재화를 일시적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