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연체이자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연체이자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의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을 때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의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은 포함되며 공급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지연되어 연체이자나 연체료를 받거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동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동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등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등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관한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연체이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연체이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 등의 공급시기는 이를 지급받기로 한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5 (<time datetime="1998-10-31">1998.10.31</time> 회신),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연체이자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26)
원 제목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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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