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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 시 입회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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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할 입회금을 뺀 금액이다.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 예정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할 입회금을 뺀 금액이다. 해당 회답은 ’98. 5. 15일 양도한 골프회원권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은 ’98. 5. 15일 양도되었다. 골프장경영자는 입회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8. 5. 15일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98. 5. 15일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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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52 (<time datetime="1998-10-31">1998.10.31</time> 회신), "골프회원권 양도 시 입회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21)
- 원 제목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