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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용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품 특성상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용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며 포장 목적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부가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포장되어 공급되는 경우이다. 포장이 독립된 거래단위인지 단순한 운반 목적에 불과한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운반 목적으로 포장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5항에 열거된 두부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도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 운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해당 포장이 단순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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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4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회신),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10)
- 원 제목
-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