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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용 무상 재화와 교환권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 거래가 어려운 광고선전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무료피자 교환권도 과세되지 않는다.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 지급한 재화와 무료피자 교환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가 어려운 광고선전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무료피자 교환권도 과세되지 않는다. 광고와 현상퀴즈 또는 신제품 구매고객 선착순 증여라는 지급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간신문 등에 신제품광고와 현상퀴즈를 게재하고 추첨 당첨자에게 회사상호가 표시된 재화를 무상 지급한다. 신제품 구매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무료피자 교환권을 증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여하는 무료피자 교환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신제품광고와 함께 현상퀴즈를 게재하고 현상퀴즈 정답자중 추점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회사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되어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여하는 무료피자 교환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현상퀴즈 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하는 재화와 구매고객에게 선착순 증여하는 무료피자 교환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신제품광고와 함께 현상퀴즈를 게재하고 현상퀴즈 정답자중 추점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회사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되어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여하는 무료피자 교환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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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7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회신), "판매촉진용 무상 재화와 교환권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07)
- 원 제목
-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