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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수용보상금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수용으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수용으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은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당해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당해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수용에 따라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수용보상금은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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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6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임대건물 수용보상금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02)
- 원 제목
-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