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사장제 임가공 생산은 어떤 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사장제 임가공 생산은 어떤 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임대한 공장설비로 제공받은 원재료를 임가공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건물과 기계설비를 이용해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인 건물과 기계설비를 이용한다.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하는 이른바 소사장제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일명 ‘소사장제’)의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일명 ‘소사장제’)의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형태의 공장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회답

사업자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일명 ‘소사장제’)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1 (<time datetime="1998-10-16">1998.10.16</time> 회신), "소사장제 임가공 생산은 어떤 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83)
원 제목
임대형태의 공장설비로 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사업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