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산망 이용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망 이용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원 할인액은 제외하지만 전산망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물품 판매 때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원 할인액은 제외하지만 전산망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전산망 이용대가가 판매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맹점은 회원카드 이용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한다. 물품 판매 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해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이용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물품 판매 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가맹점이 회원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품 판매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 판매 시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산망 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원카드 이용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원카드 확인을 위해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판매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2 (<time datetime="1998-10-15">1998.10.15</time> 회신), "전산망 이용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79)
원 제목
물품 판매 시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