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화카드 판매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화카드 판매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카드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면 면세지만, 약정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전화카드를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면 면세지만, 약정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한다. 구입가격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거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전화카드를 판매해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4 (<time datetime="1998-10-14">1998.10.14</time> 회신), "전화카드 판매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76)
원 제목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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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