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접객시설을 둔 빵 판매업은 제과점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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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접객시설을 둔 빵 판매업은 제과점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접객시설에서 빵과 생과자 등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생과자·피자파이·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 생과자, 피자파이,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 생과자, 피자파이,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 생과자, 피자파이,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점업중 제과점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과 생과자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 제과점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 생과자, 피자파이,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1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접객시설을 둔 빵 판매업은 제과점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74)
원 제목
제과점 코드부여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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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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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