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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용역대금을 일괄 수령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사가 단순 점검과 결과 보고만 한다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와 지사가 점검용역을 수행하고 본사가 대금을 일괄 수령할 때의 발행 방법을 물었다. 지사가 단순 점검과 결과 보고만 한다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지사가 실제로 단순 점검업무만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본사가 위탁자와 전기설비 점검업무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지사는 본사가 보낸 점검기록표에 따라 점검하고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며, 본사는 용역대가를 일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본사에서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각 지사는 점검기록표에 의하여 단순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위탁점검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서 일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수용가의 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본사에서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각 지사는 본사에서 보내준 점검기록표에 의하여 단순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당해 위탁점검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서 위탁자에게 일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각 지사에서 단순히 점검업무만 하여 결과보고만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사가 점검업무를 수행하며 본사가 용역대가를 일괄 수령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법인의 각 지사가 본사에서 보내준 점검기록표에 따라 단순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만 수행하며, 본사가 위탁점검용역의 대가를 위탁자에게 일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각 지사가 단순히 점검업무만 하고 결과보고만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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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8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본사가 용역대금을 일괄 수령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65)
- 원 제목
-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법인의 본사와 지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일괄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