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노선여객 운송사업장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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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선여객 운송사업장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사업장의 경영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해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된다.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장의 경영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해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된다. 해당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 등에서 경영자가 종업원 또는 학생을 위한 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이다. 사업장이나 학교 구내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식사류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동차 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8 (<time datetime="1998-10-12">1998.10.12</time> 회신), "노선여객 운송사업장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58)
원 제목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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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