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공급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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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공급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소유자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공급 모두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의 건설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공급 모두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소유자들은 기존 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비 대가로 토지 일부를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한다. 사업자는 각 소유자에게 한 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시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당초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해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당초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4 (<time datetime="1998-10-09">1998.10.09</time> 회신),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50)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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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