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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조정으로 기성고 청구가 중단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성고가 결정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다.
도급금액 조정으로 기성고를 청구하지 못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고가 결정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다. 공사대금 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고 완성도에 따라 수차례 기성고를 계상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 지급기일의 약정이 없었다. 쌍방 협의로 완성도에 따라 수차례 기성고를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총도급금액 조정사유로 청구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완성도에 따라 공사기성고를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총도급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기성고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완성도에 따라 수차에 걸쳐 공사기성고를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총도급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기성고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지급기일의 약정 없이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를 계상하던 중 총도급금액 조정사유로 기성고를 청구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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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55 (<time datetime="1998-10-07">1998.10.07</time> 회신), "도급금액 조정으로 기성고 청구가 중단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46)
- 원 제목
- 총도급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기성고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