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이 기존 신고에 영향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이 기존 신고에 영향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등록정정 전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유 부동산의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이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등록정정 전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분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실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업에 제공하면서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자기지분 비율에 따른 구분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여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전의 부가가치세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함에 있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 공유자의 자기지분 비율에 의한 구분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여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전의 부가가치세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자별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자 등록으로 정정하면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답

각 공유자의 자기지분 비율에 따른 구분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여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정정신고 전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4 (<time datetime="1998-10-01">1998.10.01</time> 회신),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이 기존 신고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37)
원 제목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