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과세주택을 분양 전까지 임대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분양을 위한 대외적 의사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분양하지 못했다.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분양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당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당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ㆍ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등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분양될 때까지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인지는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3 (<time datetime="1998-10-01">1998.10.01</time> 회신), "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36)
원 제목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