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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말소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말소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의 착오로 당초 말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당한 경우 등록말소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당한 경우 등록말소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당초의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권등록말소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증이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당초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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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8 (1998.09.24 회신), "직권등록말소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03)
- 원 제목
-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등록말소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