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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소유권을 대가로 토지를 쓰게 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시설 소유권을 받는 거래가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비·건물가액·제세공과금 합계액을 계약기간과 과세기간의 월수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 토지에 테니스장과 부속건물을 설치해 일정 기간 사용하게 했다. 토지소유자는 그 대가로 테니스장과 부속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테니스장 설치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테니스장 및 부속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테니스장 설치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테니스장 및 부속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과세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은 테니스장 설치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용과 테니스장 부속건물가액 및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의 합계액을 사용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테니스장과 부속건물을 설치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가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각 과세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은 테니스장 설치 공사비용, 부속건물가액 및 토지개발 관련 제세공과금의 합계액을 사용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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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9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시설 소유권을 대가로 토지를 쓰게 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82)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