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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약·공장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이 용역을 공급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계약하고 공장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장이 용역을 공급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이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으로도 교부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용역은 종된 사업장인 공장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공장 사용 재화의 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되 공장에서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귀 질의 1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의 일부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ㆍ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전ㆍ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귀 질의 2)와 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구입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귀 질의 3)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본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관련 용역을 공급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본사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설치하면서 본사가 계약하고 공장에서 이전·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으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장에서 사용할 재화의 구입계약을 본사에서 체결하고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에도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으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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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8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본사 계약·공장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81)
- 원 제목
- 총관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도급계약을 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