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겸영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박판매금액에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영세율과 면세를 함께 적용받는 수산업자가 사용 선박을 팔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선박판매금액에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출분은 면세포기로 영세율을 적용받고 국내 판매분은 면세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자는 수산물 수출분에 면세포기신고를 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국내 판매분은 면세를 적용받는다. 이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물 수출 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 판매 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을 때 당해 사업에 사용 중인 선박을 매각할 경우에는 선박판매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물 수출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 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을 때 당해 사업에 사용중인 선박을 매각할 경우에는 선박판매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과 면세를 함께 적용받는 수산업자가 사업용 선박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선박판매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4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과세·면세 겸영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79)
원 제목
영세율 적용을 받는 수산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 중인 선박을 매각할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