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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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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수급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수급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교부받고 비용은 구성원 사이에서 정산한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인격(법인 또는 개인)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계약에서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등 기타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1.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3. 회계처리 방법은 공동수급체의 인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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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2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38)
- 원 제목
- 공동도급계약에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