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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신청을 늦추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검사 신청일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용역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을 지연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준공검사 신청일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 용역 제공과 무관한 이유로 신청을 지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준공검사 신청을 지연하였다. 지연 사유는 건설용역의 제공과 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설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준공검사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는 때가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설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준공검사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는 때가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었지만 이해관계 등으로 준공검사 신청을 지연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건설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준공검사 신청을 지연한 경우에는 건설용역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는 때가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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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8 (<time datetime="1998-09-09">1998.09.09</time> 회신), "준공검사 신청을 늦추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28)
- 원 제목
- 준공검사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