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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타리버섯 볏짚 압축절단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계는 동력절단기에 해당한다.
버섯재배용 볏짚 압축절단기계가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계는 동력절단기에 해당한다. 농가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가가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들기 위해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를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의 동력절단기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농가가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동력절단기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동력절단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가가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동력절단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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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05 (<time datetime="1998-09-04">1998.09.04</time> 회신), "느타리버섯 볏짚 압축절단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18)
- 원 제목
-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가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