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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형버섯균상자는 제외되지만 농업용운반대와 일부 스프링쿨러시설 및 설치 조건을 충족한 난방기는 해당한다.
원형버섯균상자 등 버섯재배 관련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원형버섯균상자는 제외되지만 농업용운반대와 일부 스프링쿨러시설 및 설치 조건을 충족한 난방기는 해당한다. 각 기자재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의 열거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형버섯균상자, 농업용운반대, 스프링쿨러시설의 고압분무기·분사노즐 및 버섯재배사 내부에 설치하는 온수보일러가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원형버섯균상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원형버섯균상자’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귀 질의의 ‘농업용운반대’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농산물운반대및운반차에 해당되며,
귀 질의의 ‘스프링쿨러시설’ 중 고압분무기, 분사노즐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용스프링쿨러에 해당되고,
귀 질의의 ‘농업용난방기’를 버섯재배를 위하여 온수보일러를 버섯재배사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형버섯균상자, 농업용운반대, 스프링쿨러시설 및 버섯재배용 온수보일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원형버섯균상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농업용운반대’는 같은 규정 및 시행규칙 [별표1]의 농산물운반대및운반차에 해당합니다.
3. ‘스프링쿨러시설’ 중 고압분무기와 분사노즐은 같은 규정 및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용스프링쿨러에 해당합니다.
4. 버섯재배를 위해 온수보일러를 버섯재배사 내부에 설치하는 ‘농업용난방기’는 같은 규정 및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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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03 (<time datetime="1998-09-04">1998.09.04</time> 회신), "버섯재배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16)
- 원 제목
- 원형버섯균상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