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사업자에게 시설물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사업자에게 시설물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과세 시설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사업자에게 과세 시설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85 (<time datetime="1998-09-02">1998.09.02</time> 회신), "국민주택 사업자에게 시설물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03)
원 제목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과세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