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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소요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실비만 징수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소요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한다. 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비용만 징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소비46015-260, 1996.9.3.을 참조합니다.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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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2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실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84)
- 원 제목
-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지소요비용만을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