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업무 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49회신일 1998.08.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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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3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9 (1998.08.13 회신), "수출업무 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44)
원 제목
사업자가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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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