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조 동충하초의 공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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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조 동충하초의 공급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건조나 냉동건조한 것은 면세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것은 과세된다.

국내산 동충하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건조나 냉동건조한 것은 면세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것은 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건조과정과 한약재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버섯 종류인 동충하초를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다. 건조 방식과 한약재 가공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동충하초(버섯종류)를 단순히 건조 또는 냉동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동충하초(버섯종류)를 단순히 건조 또는 냉동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동충하초의 건조과정 및 한약재로 가공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동충하초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충하초를 단순히 건조 또는 냉동건조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동충하초의 건조과정 및 한약재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8 (<time datetime="1998-08-13">1998.08.13</time> 회신), "건조 동충하초의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30)
원 제목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동충하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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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