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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 임대 시 등록을 정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매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업은 계속 일반과세자로 등록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건물이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 매매업은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목적 신축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일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회답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 매매업은 계속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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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00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매매용 건물 임대 시 등록을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66)
- 원 제목
- 부동산 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건물 임대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