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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시설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시공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시공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이 정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해당 기술관리대행용역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뇨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분뇨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뇨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뇨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2항 각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분뇨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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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86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분뇨처리시설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56)
- 원 제목
-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