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시설을 타인에게 맡기면 폐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시설을 타인에게 맡기면 폐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 소유자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이 아니다.

판매업 폐지 후 타인이 판매시설을 쓰게 한 경우 폐업인지 물었다. 시설 소유자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이 아니다. 시설 소유권을 유지하고 매출총이익에 따른 일정 비율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던 판매업을 폐지하지만 판매시설의 소유권은 유지한다. 타인이 그 시설로 판매업을 하게 하고 매출총이익에 따라 일정 비율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판매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당해 판매 시설을 이용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게 하고 일정율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의 소유자는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던 판매업을 폐지하고 판매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당해 판매 시설을 이용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게 하고 매출총이익에 따라 일정율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의 소유자는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업을 폐지한 뒤 시설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타인이 해당 시설로 판매업을 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출총이익에 따라 일정 비율의 대가를 받는 경우 시설 소유자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8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판매시설을 타인에게 맡기면 폐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49)
원 제목
판매업자가 판매시설 대여시 업종 변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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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